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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내용
> > > 가. 출석인정기준 안내 > > > > 1)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(또는 지역)를 방문한 학생 > > [※지역감염분류국가: 질병관리본부 > 코로나19 > 발생동향 > 국외발생현황 참조] > > ① 대상자 > > -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(또는 지역)를 방문 및 귀국 후 14일 미경과자 > > -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(또는 지역)를 방문 한 뒤 기타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한국에 > > 귀국하지 못하여 출석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학생 > > ② 제출서류 > > -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 등 오염지역 방문기록 확인 가능 서류 > > ③ 인정기간 > > -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(또는 지역)을 방문 및 귀국 후 14일까지 인정 > > -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,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 > > > > 2) 코로나19감염증 확진환자, 자가격리 대상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출석인정 > > ① 대상자 > > -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 > > -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또는 입원격리자 > > -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 > > ② 제출서류 > > - 격리통지서, 진단서 등 격리나 의심증상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> > ③ 인정기간 > > -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될 때까지 인정 > > > > 3) 출입이 통제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/관련의료기관에 근무한 자에 대한 출석인정 > > ① 대상자 > > - 코로나19 선별진료소/관련의료기관에 근무한 자 > > ② 제출서류 > > - 관련증빙서류 >
링크 #1
링크 #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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