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등록금 반환기준 개정내용 >
현행 |
개정안 |
1. 학기개시일까지 :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
2. 학기개시일 다음날로부터 30일 경과전 :
수업료의 5/6해당액
3.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
수업료의 2/3해당액
4.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
수업료의 1/2해당액
5.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 |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: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: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: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: 반환하지 아니함 |
*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(부령) 공포 및 시행 알림 사항은 “붙임” 서류 및 법제처 홈페이지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